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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檢, '5·18 왜곡·폄훼' 9명 무더기 기소…특별법 적용해 재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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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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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76121

 

2021년 광주시에 의해 고발…수 년 간 수사로 법위반 확인
중대 범죄 판단…피해자·유가족 2차 피해에 엄정 대응 예고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적용 시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6일 5·18 기념재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특별법 위반)로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별법이 시행된 2021년 광주시로부터 고발 당한 이들은 수 년 간 이어진 경찰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5·18은 폭동', '헬기 사격은 조작'이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고,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을 '폭도'로 지칭하면서 허위 주장으로 5·18을 폄훼했다.

광주지검은 이들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판단했고, 왜곡·폄훼 행위로 5·18 피해자와 유가족이 2차 피해를 봤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5·18 특별법을 적용 받아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앞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지법은 인터넷 블로그에 5·18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2차례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지난해 7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지난해 12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5·18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묘사한 게임 '그날의 광주'를 공유한 고교생 2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에 대한 공시시효 정지 등을 규정하는 5·18 특별법은 1995년 12월 제정돼 시행됐다. 단 5·18에 대한 왜곡·폄훼 행위를 처벌할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세력에 의해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이 사실로 호도되는 등 왜곡·폄훼 사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후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역 사회 목소리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021년 시행되면서 악의적 폄훼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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