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이 6일 전격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한 '배후 공범'이라고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지시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최종 책임자였다'는 취지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실시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죄명은 특수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이중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그가 지난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게 골자다.
당시 경호처 직원들을 지휘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은 주범으로는 김성훈 전 차장이 지목됐다.
그러나 그런 김 전 처장조차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즉,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휘한 최종 책임자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이라는 의미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지시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최종 책임자였다'는 취지다.
내란 특검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실시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죄명은 특수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이중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그가 지난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게 골자다.
당시 경호처 직원들을 지휘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은 주범으로는 김성훈 전 차장이 지목됐다.
그러나 그런 김 전 처장조차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즉,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휘한 최종 책임자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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