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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5·18 왜곡은 범죄” 벌금형에 무더기 기소…특별법 제정 4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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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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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66276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 만에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사기관의 잇단 기소에 이어 사법기관도 유죄를 확정하면서 현실화한 법 적용에 대한 오월 단체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6일 5·18 기념재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특별법 위반)로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별법이 시행된 2021년 광주시로부터 고발당한 이들은 수년간 이어진 경찰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소셜미디어(SNS)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5·18은 폭동’, ‘헬기 사격은 조작’이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고,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을 ‘폭도’로 지칭하면서 허위 주장으로 5·18을 폄훼했다. 이들의 행위를 중대 범죄라고 판단한 광주지검은 왜곡·폄훼 행위로 5·18 피해자와 유가족이 2차 피해를 봤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왜곡·폄훼한 이들이 5·18 특별법을 적용받아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앞둔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인천지법은 인터넷 블로그에 5·18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2차례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지난해 7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5·18 폭동이 전국으로 확대돼 제2의 6·25 전쟁으로 확산했다”고 작성한 그는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진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며 기각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에 대한 공시시효 정지 등을 규정하는 5·18 특별법은 1995년 12월 제정돼 시행됐다.

하지만 5·18에 대한 왜곡·폄훼 행위를 처벌할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일부 세력에 의해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이 사실로 호도되는 등 왜곡·폄훼 사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후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역 사회 목소리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5·18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021년 시행되면서 악의적 폄훼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됐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검찰의 기소와 재판부의 판결은 왜곡 행위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되고 있다”며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진실을 지켜나갈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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