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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석열, 2차 조사 14시간 30분 만에 종료…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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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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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8753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약 14시간 30분 만에 종료했다.

지난 5일 뉴스1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밤 11시30분 윤 전 대통령이 조서 열람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후 6시34분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조서 열람에만 약 5시간을 소요했다. 이후 밤 11시54분 서울고검 청사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게 맞나'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의혹은 어떻게 소명했나' '체포방해 지시 혐의를 인정하나' '추가 소환에도 응할 건가' '조서 열림에 오래 걸린 이유가 있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 내란특검팀 조사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에서 출석을 통보한 오전 9시보다 1분 늦은 시간이다.

이번 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지휘하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았다. 두 부장검사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며 신문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북풍 공작 혐의(일반 이적 또는 외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3차 소환 조사 없이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날 특검팀으로부터 3차 소환조사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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