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소변 실수를 반복하던 70대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올해 1월 1일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며 소변 실수가 잦아지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사건 당일 늦은 밤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15년 이상 부친을 부양하고 간호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누적된 불만과 술에 취한 상태가 참작의 여지는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주요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형량이 합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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