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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아동학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자신이 뀐 방귀 소리에 아들이 코를 킁킁대며 침을 뱉자 "정신병원 보내줄까"라며 청소용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4살 딸의 배를 발로 밟으며 "내장 터져 죽어라"고 폭언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이현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9살 아들에겐 '찬물 고문'과 폭행, 14살 딸은 발로 밟아
A씨의 학대는 상습적이고 무자비했다. A씨는 2024년 3월에서 4월 사이, 당시 9살이던 아들 B군이 태권도 도복 띠를 제대로 매지 못한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팔, 뺨을 수차례 때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B군을 발가벗겨 화장실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약 1분간 찬물을 뿌렸고, 화장실에서 나온 아이의 코를 약 30초간 잡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하는 '물고문'에 가까운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한 달 뒤인 5월 15일에는 더욱 황당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A씨 자신이 방귀를 뀌자 B군이 코를 킁킁대며 침을 뱉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얼마나 두들겨 맞아야 정신 차릴래, 정신병원 보내줄까 이 XX야"라고 소리치며 청소용 막대기로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14살 딸 C양에게 가한 폭력은 살인 미수에 가까웠다. 2024년 6월 18일, A씨는 잠을 자느라 동생의 간식을 챙겨주지 못하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 C양을 거실로 불러냈다. 그는 주먹으로 딸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쓰러진 딸의 배를 발로 여러 번 밟으며 "내장 터져 죽어라"는 저주를 퍼부었다.
법원 "위험성 매우 높았다"면서도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위험성이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 △범행 이후 A씨가 아내와 협의 이혼해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 점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점 △피해 아동들과 그들의 어머니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종합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