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을 빤히 쳐다보다가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자, 시비를 건다며 흉기를 꺼낸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차량에서 짐을 내리던 B 씨 부부를 쳐다보다가 B 씨가 이유를 묻자 되려 시비를 거냐며 언쟁을 벌였고, 이어 B 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동흔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56460?sid=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