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04dA1JF72jg?si=EpafoYAP0uKHboTr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외에도 또 다른 혐의가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후 부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숨기려고 허위로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역시 적법한 계엄 선포가 아니었다고 뒤늦게 인지하고 적극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겁니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문건에 서명을 한 지 사흘 만에 '논란이 될 듯하니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내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홍승재 영상편집 류효정 영상디자인 최석헌]
김혜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729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