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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중국인 집주인에 월세 낼 판"…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 발의

무명의 더쿠 | 07-04 | 조회 수 956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18004

 

주진우,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 발의
"중국인 집주인에 월세 현실로"
개정안 주요 내용은 3가지
李정부, 부동산 추가 규제 암시
李 "이번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중국인의 노름판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라며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4일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무주택자 LTV 축소, 주담대 6억원 제한 등 급격한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으로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제동이 걸렸다"라며 운을 띄웠다.

이는 지난달 2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적이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 및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생애최초 대출의 LTV는 80%에서 70%로 낮추고,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했다. 또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비율을 축소하고 전세대출도 제한했으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1억 원 이내로 제한하고 대출 만기는 최대 30년으로 설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전례 없는 초강도 규제"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향후 공급도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수요까지 억제를 했기 때문이다.

주진우 의원은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중국 투기자본까지 유입된다면 국민만 손해 본다"라며 중국인이 투기로 산 아파트에 국민은 월세 살게 생겼다는 말은 괜한 걱정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작년 중국인이 만 명 넘게 국내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수도권에 편중됐다"라며 "중국은 주거용 부동산도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매수가 가능하다. 우리가 묻고 따지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공정한가?"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3 가지다. 첫째로는 실거주 목적이어야 한다. 즉, 중국인도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체류해야 하고, 주택 매수 후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두번째는 대출 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국인도 자기자본의 50%를 투입해야 하고, 증빙자료를 관련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은 상호주의가 적용되며,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허가구역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밝힌 바 있다. 정확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가 규제를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향후 향후 LTV 비율 추가 축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다주택자 금융 규제 강화 등이 연속적으로 발표될 수 있다고 관측 중이다. 또 전세대출, 중도금대출까지 규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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