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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한다···“14일까지 해지 고객 대상”

무명의 더쿠 | 07-04 | 조회 수 114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80633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인한 계약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 발생 전(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이다.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된다.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인 단말기 할부금은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다. 단말기 할부금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 면제는 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상세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다.

SKT는 고객 안심 패키지, 정보보호 혁신안, 고객 감사 패키지,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을 문자 메시지와 별도 안내 페이지를 통해 전 고객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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