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운전대를 넘겼는데 여자 친구가 더 술에 취해 있어 경찰에 단속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4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6분쯤 울산 남구의 한 전통시장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또래의 동승자 B씨와 자리를 바꿨다.
이유 없이 정차해 있는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운전자가 뒷좌석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포착한 뒤 두 사람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최초 운전자인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조치 기준인 0.03% 미만이었었는데, 운전대를 넘겨받은 여성은 오히려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와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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