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X_L1NFsJClg?si=E6sIEoqqrfDuUtdz
1. 어제(7월 3일) 오후 2시 30분경 박선원 의원실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했던 통제 차량을 폐차시키려고 하니 막아달라' 라는 내용의 제보가 옴
*드론통제차량 : 무인기를 날리면 무인기가 정찰하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 무인기에서 촬영한 첩보 영상 등을 취합하는 종합 통제 차량

2. 이 정도의 대형 전문 차량은 적어도 2억 원 이상인데다, 적재 공간에는 얼굴을 인식해야 문이 열리는 특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마일리지가 6374km밖에 되지 않는 상태로 폐차할 이유가 전혀 없음

3. 그렇다면 차량을 폐기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차량 맨앞에는 '이곳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은 비행테스트 구역이므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음. 즉, 차량이 있는 장소 자체가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이 되는 것

- 차량에 대해 검색한 결과 소유 업체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유인 무인 비행체를 시험하고 제작해 제공하는 곳
-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가 드론 무인기와 관련해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7월 3일 폐차장으로 들어오게 됨
- 내란 증거 인멸, 외환 유치 증거 인멸 가능성
4. 박선원 의원은 어젯밤 즉시 차량이 폐차되려고 했던 도시로 보좌진을 보내 내부를 확인 (국방 관련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소한만 공개)
- 내부는 드론 통제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었음 (모두 신형 장비)
- Drone Mobile Station이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


5. 기자회견하는 시점에도 박선원 의원 보좌진은 폐차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가 있으며 차량을 국회로 인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폐차 업체에서 거부
6. 또한 오늘 위 차량 이외에 한 대가 더 입고하기로 되어 있음 (취소 가능성도 존재)
7. 참고 : 차량의 제작 회사는 폐차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국방과학연구소가 폐차를 의뢰한 것이라고 판단. 즉 제작 회사는 폐차 또는 증거 인멸 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
8. 이에 따라 내란 특검에게 증거 보존 확보와 내란 및 외환 유치 수사에 박차를 가해줄 것, 국방부에게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감사를 즉시 착수해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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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국과연 무인기 사업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직후 국과연 협력 업체가 무인기 지휘 차량을 폐기하려다 적발된 것이다. 국회 국방위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제보를 받고 폐차 현장에 출동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특검이 폐차장을 방문해 폐차 중단 등 증거 보전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279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