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도된 '유튜버 음원 저작권 551억 배상위기'에서 '551억원'이라는 구체적 액수가 사실이 맞는지.
▶'왁제이맥스' 게임 내 음악 저작권 침해 사실은 (음저협에서) 확인했으나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언급되는 '551억'이라는 금액은 와전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 음저협이 6월 16일 "법무팀에서는 조회수 다운로드가 48만회가 넘는다고 했다"고 밝힌 것에 따른 계산결과로 알고있다.
▶ (551억원) 기사들은 그렇게 나간 것으로 확인된다. 음저협이 계약을 할 때는 일단 소명 자료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업체(왁제이맥스) 측에서 받고 나서 판단을 한다. 음저협이 임의로 '우리가 (규정이) 이런데 이거에 맞춰서 달라' 이게 아니다.
업체에 '이런 상황이 있으니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해당하는 자료들을 다 달라' 이렇게 진행하고 음저협이 그다음 크로스 체크 등을 통해 부족한 내용을 더 요구하는 방식이다.
해당 게임은 클라이언트와 함께 음원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방식으로 파악이 되고 거기에 맞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실무에서 검토 진행 중이다.
그리고 안에 있는 저작물 비율 등 로그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 게임 전체를 다운받은 숫자만 가지고 단순하게 징수 산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마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551억이라는 와전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징수가 (조회수 다운로드 48만과) 아예 관련이 없진 않지만 딱 '그것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 6월 23일 '왁제이맥스' 측에서 "(저작권 침해를) 소명하고 (음저협과)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는 유선 연락이 왔다고 음저협이 밝혔는데 구체적인 진행생황은.
▶ (진행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왜냐면 음저협이 이 업체(왁제이맥스)측과 계약을 할 때 음저협이 징수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송(Song) 아이디' 등을 매칭하는 작업을 알려준다. 업체측이 음저협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료를 작성해서 음저협에 제공을 해야 된다. 그 자료가 작성이 돼야 음저협이 제대로 정산을 할 수 있는, 음저협 전산에 올려서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 6월 18일 음저협은 '왁제이맥스' 사건을 "아예 침해된 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음저협이 이걸 끝까지 징수하는 것인지.
▶(저작권 침해대응) 조치는 끝까지 할 것이다. 음저협의 (침해처리) 구조는 침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침해분을 정산하고 정상적인 계약을 맞으면 그 과거 침해가 치유되는 방식이다. 어차피 음저협이 만약에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침해분 정산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협상이 결렬돼 법적 조치로 넘어가면 일반적인 손해배상 침해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구제가 진행된다.
이번 '왁제이맥스' 사건은 음저협에게 확실하게 인지된 사건이다. (왁제이맥스 측과) 정상 계약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불가피하게 안 될 경우에 대비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준비하고 있다. 중간에 흐지부지되고 이런 거는 절대 없다.
- 이철우 변호사는 6월 18일 "'심심한모기'·'우왁굳'의 공동불법행위로 보인다"고 법률자문한 바 있다. '왁제이맥스 측'이라는 게 '왁제이맥스' 개발자 '심심한모기'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왁제이맥스'를 유통한 '왁타버스' 플랫폼의 소유주로 알려진 '우왁굳'이라는 인터넷 방송인을 다 포함하는건지.
▶이 사건에 대해 법률 자문을 맡겨놓은 상태다. 법률 자문이 나오게 되면 계약 대상을 조정할 예정이다. 법률 자문 등 각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계약 협상 대상자가 누가 되는지도 확실하게 정할 것이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왁제이맥스' 운영자들과 음저협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 자체, 즉 실무 내용은 보통 외부에 공개가 안 된다. 이런 과정이 오가고 있다고 통상적으로 답변드릴 수 밖에 없다.
- 유튜버 '우왁굳'의 저작권 위반 의혹에 대한 음저협 입장은.
▶ 재 저작권 사용료 정산을 위한 내부검토 및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가 어렵다. 협회 이용계약약관 및 징수규정, 관련 저작권법령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 '왁제이맥스' 외에도 '왁타버스'측이 음저협의 저작물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있다. 최근 '왁타버스' 유투브에서도 영상이 천 개 넘게 내려간 것이 확인됐다. 음저협에서 조치를 취한 것인지.
▶ 유튜브는 음저협과 음악 계약이 돼 있어서 유튜브에 곡 자체를 올리는 게 저작재산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커버 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격권의 동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보통 연예인이나 가수분들의 소속사가 본인들의 권리 등을 이유로 정지하는 것도 있고 음반 유통사들이 정지하는 경우도 있어서 음저협이 아니어도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 6월 24일 음저협은 "디제이맥스랑 왁제이맥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으면 네오위즈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네오위즈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진행상황은.
▶ 음저협은 최근 이에 대한 네오위즈의 공문을 받았다. 네오위즈는 자체 개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협회랑 계약이 없다. 실무팀에 따르면 '게임 형태는 있는데 협회 관리곡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 계약 대상이 아니다'는 1차 검토가 나오긴 했다.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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