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당시 소방 인력 배치 상황 등 사실 관계 검토
김광호·이임재 등 관련 기록도 서울고법으로부터 제공 받아
특조위 관계자는 "위원회 요청에 검찰이 적극 협조해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자료를 건네받았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소방 인력 배치 상황 △교통통제 등 현장 대응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의 대응 경과와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조위는 재판 중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관련 기록도 서울고법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 관계자들과 해밀톤호텔을 운영하는 해밀톤관광 등을 기소했는데 당시 용산소방서장과 이태원역장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조위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록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특조위는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에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 제출을 두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경찰은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기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김남진 특조위 조사총괄과장은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별법에 따라 제출 의무가 기관들에 있다"며 "모든 관계기관이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다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특조위 조사 기간이 1년인만큼 기존의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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