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어제(3일) 시는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에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고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 중 시청자와 동료 공무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 구청의 조사를 받아 온 A씨는 조만간 공직에서 배제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징계 제도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A씨는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A씨는 지난 2월 유흥주점에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고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 중 시청자와 동료 공무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 구청의 조사를 받아 온 A씨는 조만간 공직에서 배제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징계 제도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A씨는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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