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가해자가 몸을 만져서 깼는데
너무 취해서, 선배여서 무서워서 말로 거부했는데도 강간 당했지만
피해자가 “현저히 저항을 곤란하게 한 폭력, 협박”이 있었음을 증명 못하면 강간 아니라고 함
위 사건은 2018년 강간당하고 2025년까지 계속 자살시도 했던 피해자 이야기
-> 더 자세한 이야기는 기사 링크

https://naver.me/x5mgSBEg (몇몇 댓글 주의 😡)
왜 처벌 못할까?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여성의 정조”🤮를 지킨다고 72년 전에 만들어진 강간죄가 아직 안 바뀜

그래서 동의 안 했는데도 실제로 처벌받지 못하는 강간 비율이 이렇게 높음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독일, 덴마크, 스페인, 호주, 남아공, 인도, 우크라이나 등등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비동의강간죄 시행 중임
+ 이재명 정부가 만든 국민소통플랫폼에 올라온 비동의강간죄 청원 링크!!! 많관부 🚨🚨
https://t.co/76zFn5AXz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