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게 한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부하 여직원 B씨와 같은 남직원C씨에게 "너희의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이거 안 쓰면 못 나가" 등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같은 발언은 한 사실은 있으나 강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설 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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