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89783?sid=100
법사위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 해체 4법’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공청회 계획을 채택했다.
‘검찰청 해체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 핵심은 검사의 직무를 기소와 공소 유지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이 그 역할을 승계하도록 했다. 수사 권한은 중수청과 경찰 등으로 이관하며, 이들 수사기관을 총괄·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