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강제징수 피하려 양육비 ‘꼼수’ 입금?…선지급제 과제는
6,108 12
2025.07.03 17:05
6,108 12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82116?cds=news_media_pc&type=editn

 


이혼 후 자녀와 따로 살면서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열에 일곱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육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 1일 시행됐지만, 벌써부터 제도의 허점을 노린 꼼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선지급제 첫 날 '찔끔' 입금… "만 원만 받아도 신청 못해"

30대 안 모 씨는 6년 전 이혼한 뒤 초등학생 1·2학년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전 남편으로부터 밀린 양육비는 6,7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매달 2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돈을 징수하는 것이 이번에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1일 아침, 전 남편으로부터 돌연 11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자녀 한 명당 5만 5천 원꼴인 이 돈 때문에 안 씨는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선지급 대상이 되려면 3개월 혹은 3회 연속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안 주다 선지급제 시행 첫날 새벽에 갑자기 입금이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악의적이고 꼼수잖아요. 너무 화가 났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니 돈을 받아서 선지급 신청을 못 한대요. '단 돈 만 원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냐'고 물으니 그렇대요."


안 씨는 "3개월에 한 번씩 1만 원만 들어와도 원칙적으로 저는 또 신청을 못하는 것"이라며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안위를 위해서 입금을 한 게 뻔한 데도 별 방법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도 "1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다가 지난달 지급일도 아닌 날에 갑자기 7만 원을 입금했다", "여태 안 주다 6월 중순에 소액 입금을 했다"는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계속 안 주다가 꼼수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양육자가 선지급제 대상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비양육자는 정부로부터 회수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나중에 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독촉하고 그래도 안 내면 강제 징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곧, 강제 징수 대상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 '찔끔', '꼼수' 입금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비정기적이고 악의적인 소액 양육비 지급 사례를 분석해 보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신청 건수 첫 날만 500건… '강제 회수'가 관건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에만 약 500건의 신청이 몰렸습니다. 양육비 공백이 막막했던 한부모들에겐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지만,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선지급제에 편성된 예산은 162억 원 규모로, 최대 1만 3,500명의 미성년 자녀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은 결국 양육비 미이행 채무자로부터 받아내야 하는데, 강제 징수가 원활히 이뤄질 지가 관건입니다.

여가부는 '6개월 단위 회수' 방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회수 절차에 본격 들어갑니다. '통지-독촉-채무자 동의 없는 재산 조회-강제 징수'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들이 수입이나 재산을 고의로 숨기는 경우가 많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 씨의 전 남편도 통장 압류,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고, 민·형사 소송으로 감치 명령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지만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서류상 퇴사 처리만 해 놓고 일은 계속해요. 운전면허 정지를 당해도 계속 차도 끌고 다녀요.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거주지를 옮겨서 경찰이 집행을 못 한다고 하다가 흐지부지 됐어요. 형사고소까지 가서 1심에서 실형이 나오니까 양육비를 찔끔 주고 그걸로 2심에서는 감형됐어요. 소송 걸려있을 때 잠깐 돈을 주고 끝나면 또 바로 끊어버리고…."


(중략)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37 01.08 11,08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3,1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94,5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2,9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97,42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9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2,6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347 이슈 원피스에서 인기며 임팩트며 한 획을 그었던 빌런 04:16 39
2957346 이슈 [라디오스타] 던이 정말 스트레스 받는 것 중 하나 - 본인 집에서 서서 소변 보는 남자들 (+ 해결책) 2 04:15 116
2957345 이슈 <어쩔수가 없다> 홍보하러 미국간 박찬욱과 그를 인터뷰하는 로니 챙과 그를 통역해주러 나온 닥터 켄정 1 04:10 142
2957344 이슈 얼굴마사지 받는 고양이 1 04:09 67
2957343 이슈 버텍스추천조합 라지 데리야끼/염염/양파후레이크 볶음밥 선택 닭고기 야채 칠리오일 양파후레이크 추가 04:07 57
2957342 이슈 쿠키런 클래식 (前 쿠키런 for kakao) 신규 쿠키 힌트 1 04:01 160
2957341 이슈 삑삑도요의 영원히 까딱이는 하얀털빵댕이 어떻게 새이름이 삑삑도요.. 3 03:58 169
2957340 이슈 어디선가서 야웅야웅 하는 소리가 들려 찾아보니 저기 올라가놓곤 못 내려와서 우는 거였다 고양인 대체 왜 저럴까 5 03:55 412
2957339 이슈 AKB48 신세대 에이스 멤버 3명...jpg 9 03:54 309
2957338 이슈 "고양이 잘 지내?"라고 엄마한테 메시지 보내니 돌아온 사진 5 03:54 493
2957337 이슈 비린내가 난다고 다 본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기 고양이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가 있나요? 1 03:53 375
2957336 이슈 황혼육아 갈등으로 2년째 절연 중인 모녀.jpg 38 03:52 971
2957335 이슈 땡땡하게 생김 03:51 103
2957334 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향수 향 종류 모음 03:46 301
2957333 이슈 습식 차려내라고 호통치는 중 2 03:45 438
2957332 이슈 🦐‼️ 1 03:39 229
2957331 이슈 무슨 요리를 하든 습관적으로 리조또 만들듯이 만테카레 하는거 개웃기네 남노 질려가지고 질색하는 거 봐 2 03:35 615
2957330 이슈 강풍을 견디는 강아디 1 03:33 345
2957329 이슈 내 두쫀쿠 2 03:31 292
2957328 이슈 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 2 03:23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