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20116?ntype=RANKING
![]() |
| YTN 영상 캡처 |
(중략)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82)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학교 미화원이었던 A 씨는 2023년 6월 5일 오전 8시 55분쯤 동덕여대 교내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인 트럭을 운전하다가 재학생 B(사망 당시 21세) 씨를 치어 넘어트린 뒤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넘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중 사고 이틀 뒤 숨졌다.
법원은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트럭이 보험에 가입돼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