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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비자원, SKT 유심사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9월 이후로 보류

무명의 더쿠 | 07-03 | 조회 수 726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41512

 

 

"민관 합동 조사 진행 중…위약금 면제 확정적 판단 어려워"
4일 과기부 조사 결과 등 지켜본 뒤 9월 초 절차 개시 방침
與박상혁 "소비자원, 소비자 권익 증진 본분 다해야 할 것"
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SKT) 유심(USIM)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위약금 없이 가입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9월 이후로 보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에 대한 범부처 민관합동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 피해 사실 및 그 원인 등에 대한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집단조정절차 개시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여러 민관 단위에서 SKT 소비자들의 피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 "9월 초로 예정된 2차 심의 후 분쟁조정 절차 개시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4일로 예정된 위약금 면제 여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개시 결정 후 자체 법률 자문, 관련 기관(개인정보위 등) 및 부처(과기부 등) 협력을 통해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해 소비자들의 청구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SKT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 이용자 59명이 지난 5월 9일 이철우 변호사를 대표로 신청했다. 이들은 SKT측에 정보 유출 피해에 따라 피해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고, 즉각적으로 교체 유심을 제공하며, 타 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면 추가 소비자 참여자 모집이 시작된다. 과거 이용자 80여만명에 대한 배상 결정이 내려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처럼 대규모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다만 소비자원이 관련 절차 개시를 보류한 상황에서, 과기부 등 범부처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SKT측에 유리하게 이뤄질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소비자 배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혁 의원은 "SKT 해킹 사건으로 많은 가입자들이 피해를 겪었음에도 타 기관의 조사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소비자원이 분쟁조정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소비자원이 전례없는 해킹사고에 대해서도 소비자권익을 증진한다는 본분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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