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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사건 이첩 무효” 주장에…내란특검 “납득 안돼”

무명의 더쿠 | 07-03 | 조회 수 769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8986

 

내란 우두머리 혐의 9차 공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첩 절차가 잘못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尹 측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효력 의심”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며 “요구받지 않은 이첩을 했는데 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동일한 의미”

박억수 특검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한 이상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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