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해 통과시켰다.
12·3 불법계엄 당시 발생한 각종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는 취지의 계엄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통보할 때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계엄법 개정안도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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