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3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약 9년여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8년째 공석이었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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