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동덕여대 교내에서 학생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82살 남성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3년 6월 5일 오전 9시쯤 동덕여대 교내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몰던 중 등교하던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384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