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로 판단하고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석사 학위를 통해 취득한 중등학교 미술 2급 정교사 자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교육부 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절차에 따르면 숙명여대 총장은 서울시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숙명여대는 조만간 관련 위원회를 열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성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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