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해 7월 9일 국회 본청에서 공청회를 연다. 법사위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안 심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청회에서 논의할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이다.
김용민·장경태·민형배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6월 11일 검찰청 폐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3개월 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된다. 진술인의 주제 발표 후 법사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이어지는 형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진술인 선정은 법사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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