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8594
이르면 8월 임시국회서 처리
임금체불 3년 연속 폭증
여당, 근로기준법 개정 속도
경영계 반발...“일괄 적용 무리”
정년연장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
임금체불액이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이 하청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도 된다는 판단에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간담회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집중논의했다. 올 들어 5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948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이었다. 21대 대선에서 ‘임금체불 제로(ZERO)’라는 구호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똑같이 공약집에 담은 만큼, 여야 이견이 적은 점도 고려됐다.
현재 국회에서 원청이 하청과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도급비용 중 임금을 구분해 명시·지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미 여럿 발의돼있다. 여당 의원들은 물론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7월에는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열리는 만큼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은 숙의 과정을 더 거치기로 했다.
이미 공공공사 분야에선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 자리잡았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항목별로 구분해 청구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업계에선 자율적으로 시행중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선업, 건설업과 달리 제조업은 한 하청업체가 여러 원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명확한 인건비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업종별로 임금구분이 가능한 곳을 먼저 실태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면 모든 업종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점차 업종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란봉투법’ 처리 시점을 두고도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혹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여당도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다만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 처리가 미뤄진다면 이재명 정부 1호 노동개혁은 하청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법이 될 전망이다.
정년연장에 대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재가동이 우선이고, 경사노위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법안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