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 관련 여야는 이견을 보였던 '3%룰'을 포함시키는 합의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상 3가지 쟁점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은 당연히 포함해 합의했다"며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것에 있어 3%룰을 적용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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