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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행유예 3년 선고…"공무차량 손괴 책임 가볍지 않아"
檢, 징역 3년 실형 구형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날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30대 남성 이 모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5.4.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야구 방망이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수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받는 피고인 이 모 씨(31)도 같은 날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무 차량을 손괴했다"며 "상황, 동기, 범행 수단과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씨가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평범한 청년인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해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고 여러 사안을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었다.
검찰은 당시 이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40분쯤 헌재 인근 수운회관 앞에서 야구 방망이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군복 차림에 헬멧을 착용하고 있던 이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