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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사소위, 오늘 상법 개정안 심사...여야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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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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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13562?cds=news_media_pc&type=editn

 

(중략)

[기자]
네, 국회 법사위원회가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에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개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법사위 논의가 이뤄진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인 만큼 세제 혜택이나 배임죄 완화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시간 끌기'일 수 있다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나온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이춘석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 (개인 투자자들은 정치권이)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를, 권리를 전혀 찾아주고 있지 않다, 이런 색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 :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기업들의 여러 가지 경영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만나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서로 의견을 전달했다며 구체적으로 뭘 주고받을지 논의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주주 충실 의무나 전자 주총 등은 경제계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배임 문제 등을 잘 논의하면 오늘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합의가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응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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