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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조 청장 불출석

헌법재판소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자신도 직권남용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월담자를 방치해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의 대리인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적법 요건과 관련해 다투는 부분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조 청장) 측이 출석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청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의 대리인은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 (조 청장이) 오히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피해자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우발 사태 대비를 위해 통상의 절차대로 국회에 경찰을 보냈을 뿐,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의결을 침해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청장의 대리인은 "포고령이 발령돼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후)통제가 이뤄지긴 했지만 정문 통제만 이뤄지고 담벼락 통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담벼락은 성인이라는 넘을 수 있다는 높이"라며 "형식상 정문 출입은 통제했지만 월담한 사람들을 사실상 방치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 청장의 형사재판 사건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반면 조 청장 측은 해당 형사 재판은 내년 상반기쯤에나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헌재는 오는 22일 오후 3시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며 양측에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지난 17일 조 청장 탄핵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정정미·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