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더램프(주)는 공식 입장을 통해 "영화 '소주전쟁'의 개봉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한쪽에는 '소주전쟁' 제작 도중 사실이 드러나 감독에서 해촉된 ㈜영화사꽃 대표 최윤진이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소주전쟁' 의 숨겨졌던 진정한 작가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제작사는 2020년 '소주전쟁'(당시 '모럴해저드')와 '심해'를 최윤진 대표의 단독 각본이라고 믿고 영화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은 '심해'의 원작가를 '소주전쟁'을 제작 중인 2023년 5월 발견했다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작품을 복제해 '심해'를 작성했다고 판단해 그의 저작권 등록을 말소하고, 김기용 작가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소주전쟁'의 원저작자가 따로 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는 제작사는 신인 작가 박현우를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에너미' 시나리오를 조사한 결과 '소주전쟁'과 높은 유사성을 확인했다.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소주전쟁'이 박현우 작가의 '에너미'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돼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했고, 박현우 작가를 '소주전쟁'의 원작자 및 제1각본작가, 최윤진 대표를 제2각본작가로 판단했다"라고 했다.
또 제작사는 최윤진 대표가 신인작가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 참여해 신인작가와 집필 계약을 한 뒤, 거의 완성되면 핑계를 대고 집필 계약을 중도해지해 시나리오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제작사는 "최윤진 대표가 스스로 그 잘못과 박현우 작가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사안을 바로 잡아 '소주전쟁'을 제작·개봉하기를 원하였으나,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난 현재까지도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램프는 "'소주전쟁' 감독계약해지를 확인받기 위해 최윤진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8267호)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1심 계속 중이다. 최윤진 대표는 감독계약효력을 유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24가합108267호)을 3월 초에 제기했다. 법원은 5월27일 최윤진 대표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상세한 이유를 적시해 최윤진 대표가 원작자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시나리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소주전쟁'이 박현우의 <에너미>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은 두 시나리오를 읽어보는 것만으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심지어 오타까지 동일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윤진 대표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작자를 숨기고 계약한 적 없으며 계약 구조상 은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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