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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한 주방 로봇 개발업체가 명문사립대 석사 출신 31살 이 모 씨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이공계 석박사가 기업연구소나 연구기관에서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하면 군 복무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직원 30여 명 가운데 이 씨를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원 신고로 지난 2월 서울병무청이 조사했더니 이 씨가 회사 사무실로 출근한 적 없는 게 맞았습니다.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 씨에게 1년 더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하라고 처분했습니다.
사무실 말고 다른 데서 일했다는 이 씨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어디서 일했다는 건지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회의나 세미나용으로 함께 쓰는 4층 라운지와 1층 로비 자판기 앞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병무청 현장 조사 때도 이 씨는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와 담당 직원이 이 씨가 휴가 중이고, 근태도 문제없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대표는 다른 직원들 모르게 이 씨에게 신사업 추진 업무를 맡겼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기 전까지 석 달 치 월급도 줬다고 했습니다.
[김 모 씨/대표 (음성변조)]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 판단했고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어요."
올해 전문연구요원으로 배정된 인원은 약 2천3백 명.
병무청은 1년에 딱 한 번 현장 조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상돈/공익신고자 (전 직원)]
"공용 공간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특정 회사가 1년 가까이 특정 직원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거기서 하루 종일 어떻게 근무합니까?"
병무청은 병역 문제를 놓고 업체 대표와 이 씨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원석진 기자
영상취재: 독고명, 임지환 / 영상편집: 허유빈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339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