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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서부지법 ‘난동’ 당시 판사실 발로 찬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판사실인지 몰랐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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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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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79567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발로 찼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가 “판사실인지 몰랐고, 호기심에 발로 찼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에서는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다. 이씨는 사랑제일교회 교육을 이수한 특임전도사이면서 유튜버이다.

이날 이씨는 서부지법 7층 703호, 706호 판사실 문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판사실인지는 알지 못했고 “판사를 찾을 목적이 아니라 단순 궁금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703호, 706호의 문만 발로 찬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형사 관련 내용인데, 두 판사실 모두 형사 단독 판사실이었다. 우연인가”라고 물었다. 이씨는 “충동적으로 찬 것”이라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차고 나니 형사 단독 판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과 JTBC 보도 등을 종합하면 두 판사실 앞에는 ‘형사 단독 판사실’이라는 명패가 붙어있었다. 7층에 진입할 때도 안내판에 판사실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판사실 내 내실까지 수색했으면서도 ‘특정인을 찾았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씨가 촬영한 영상에서 703호 판사실이 열린 뒤 “여기가 맞네”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이었냐고 물었으나 이씨는 “모르겠다”며 “법원 당직 직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재차 “법원 당직 직원이 있다면 무엇을 물으려 했냐”고 하자 이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건 당일 JTBC의 보도 이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삭제했다. 검찰 측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삭제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이씨는 “일부 언론에서 영상을 조작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삭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이 제지했음에도 소리를 지르면서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씨는 “호기심이 심해서, 앞에 시민들이 올라가니 나도 모르게 호기심에 쫓아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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