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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힘 "상법 개정 전향적 검토" 입장 선회…'3%룰' 등엔 반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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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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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630120251001?input=1195m

 

"시장상황 변화"로 동참…"민주 개정안 과잉규제 우려, 세제개혁도 추진해야"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대해 그간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 재계의 우려를 근거로 상법 개정에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송 원내대표는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등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 증시 호황과 맞물려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도록 놔두기보다는 법안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낫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지금 상법이 너무 급하게 가는데 그대로 놔두면 기업에 대한 채찍만 강해져서 부작용이 클 것 같다"며 "원래 주시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측에서 드라이브를 거니 우리도 자체 안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개정안에 포함된 '3% 룰(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이전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제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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