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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AI교과서→교육자료' 격하법, 국회 법안소위서 찬반 투표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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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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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AIDT)'를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재의 요구로 시행이 무산되자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30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올해 도입된 AI교과서를 '교과자료'로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을 발의한 3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끝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찬반투표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AI교과서는 올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과목에서 도입됐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도입 초기부터 무산 위기에 놓였다. 교육당국이 한 발 물러서 도입 첫해인 올해는 각 학교에서 자율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도입률은 30%대에 그쳤다. 

이번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되도록 했다.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서·지도서로 하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저작물은 교육자료에 포함시켰다. 

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넘어서면 AI교과서는 '교육자료'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AI교과서를 교과서로 채택해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과서 지위가 박탈된다는 뜻이다. 교과서는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별 자율 선택인 탓에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AI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된다면 가격은 물론 데이터 저장과 활용에 있어 국가 규제를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공약집에 '잘못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바로잡고, 미래 교육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어 법안 통과 과정은 매끄러울 전망이다.


https://naver.me/5asJbJ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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