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19373
제3자 변제금 수령하려 서명 위조한 혐의
경찰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녀 2명을 사문서 위조·동 행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30일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의 둘째·셋째 자녀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병원 관련 서류라고 속여 이 할아버지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작성된 서류로 정부로부터 제3자 변제금 약 3억 원을 수령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할아버지의 장남 C 씨로부터 ‘동생들이 아버지를 속여 제3자 변제금을 수령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변제금 지급이 이 할아버지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B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세상을 떠난 이 할아버지는 1940년대 17세 나이로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다. 이 할아버지는 다른 노동자들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소송 13년 8개월 만인 2018년 10월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일본 기업들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아 한일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다. 이 할아버지는 변제금 수령을 거부하다 2024년 10월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3억 원을 수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