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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3월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성훈 전 경호처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출국금지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한 뒤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경찰은 이후 내란특검에 기록을 인계하면서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특검 판단에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 나면서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됐고 이후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의 1차 소환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조사관 참여 방식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박 총경이 관여했다는 주장에서다.
박 총경은 지난 1월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 체포영장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