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혜 씨는 30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외사계에서 조사를 마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든든한 양태정 변호사님과 너무 친절한 수사관님들 덕분에 조사 잘 받고 나왔습니다. 살면서 경찰청 구경도 해보고 짜릿하네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번 고소는 오윤혜 씨가 지난 4월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지인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 호텔에서 식사를 즐겼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들은 국가적 사안으로 이렇게 힘든데"라고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총리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오 씨는 방송에서 "시민단체들이 연일 고발하던 시기, 국민은 고통받고 있었는데 고위직이 호화로운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아 비판적으로 다뤘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개 연예인이자 유튜버에 대해서 형사고소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오 씨의 발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라도 공적 감시의 관점에서 처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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