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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연예인·일타강사 납치해 20억 뜯자"…가스총까지 준비한 6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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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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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6350

 

서울 강남·용산 등 고급 주택가 사전 답사까지
공범 제안받은 성범죄 전과자 신고로 체포
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범행 의사 확고"

 

유명 연예인 또는 학원가 '일타강사' 등을 납치해 20억원을 뜯어낸다는 계획을 세운 후 흉기와 수갑 등을 마련하고 사전답사까지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작년 11월쯤부터 연예인 또는 유명강사, 재벌 등을 위협해 납치한 뒤 거액을 뜯어낸다는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제로 준비한 혐의다.

일견 허황돼 보이는 A씨의 범행 목적에 비해 준비 과정은 매우 치밀했다. 그는 범행 대상자들의 집주소, 차량 번호 등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범행을 함께 할 공범을 찾아나섰다.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울산 거주자 B씨의 존재를 알아낸 A씨는 그에게 연락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면서 "(범행 대상의) 집과 차는 내가 다 안다. 10억~20억원을 빼앗으려 한다"고 제안했다. 

A씨는 B씨가 며칠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자 단독 범행을 결심, 밀양의 자택서 흉기·가스총·망원경·수갑·투명 테이프·케이블 타이 등을 챙겨 서울의 모 호텔로 이동했다. 뒤이어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구입한 A씨는 서울 강남·용산구 일대 고급 주택가를 일주일가량 둘러보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A씨의 범행을 저지한 건 그가 공범으로 포섭하려던 B씨였다. 성범죄로 복역한 후 직장인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B씨가 일면식도 없는 A씨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은 일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해 경찰에 이를 알린 것이다. 이로 인해 검거 및 기소된 A씨는 "B씨에게 허황된 얘기를 했을 뿐"이라면서 "진짜 강도질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A씨의 강도예비 등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가 다수의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네비게이션으로 고가 주택가 등을 검색한 점, B씨 이외 공범을 물색했던 점, 이미 다수의 강도 전과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실제 강도 범행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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