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 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000원 늘어나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 원으로 고정되며, 현재 적용 중인 9%의 보험료율을 곱하면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1만 8,000원 인상된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9,000원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감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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