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땐 6개월내 전입의무 등
까다로운 규제 적용 안 받아
매매 많은 수도권이 규제 대상
외국인 거래 증가 가능성 높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규제가 최근 불거진 ‘한국인 역차별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부터 적용이 시작된 규제 역시 해외에서 대출을 일으킨 자금으로 매수에 나서는 외국인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아서다. 한국인들은 강화된 규제로 주택 매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 해외 대출을 이용해 수도권 주택을 사는 경우 ‘대출 이용시 6개월내 전입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인의 경우엔 대출을 이용할 경우 6개월내 전입을 마쳐야 한다. 실거주에만 대출을 허용해 집값과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목표지만 외국인이 해외기관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
또 대출을 받았더라도 본인 자금으로 설명한다면 이를 확인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금융사에서 마련한 자금에까지 규제를 모두 적용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규제강화안에 따르면 1주택자 이상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역시 외국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외국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외국인이 대출을 해외에서 받는 경우라면 한국의 관련 규제를 따를 필요가 없어서다.
또 외국인의 경우 가족 관계 확인이 쉽지 않아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외국인이 양도세·다주택 중과세 등에서도 비껴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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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16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