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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서울 지하철 414회 부정승차자…1800만원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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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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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32771

 

3년간 부정 승차 건수 연평균 5만6000건

[서울=뉴시스] 부정승차 대응 사례. 2025.06.30. (표=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부정승차 대응 사례. 2025.06.30. (표=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 4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 출퇴근 때 67세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까치산역 직원은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해 김씨를 부정 승차자로 단속하고 414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 1800여만원을 청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승차자에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 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6000건을 넘고 단속 금액은 26억원을 웃돈다.

올 상반기에 약 2만7000건 부정 승차를 단속하고 13억원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

부정 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다.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 부정 승차 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단속 건수가 늘었다.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타인 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지하철 부정 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부정 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소된다.

고소와 별개로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는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는 민사 소송과 강제 집행을 통해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

공사가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 소송 건은 120여건이다. 공사는 지난해 까치산역에서 우대권을 414회 부정 이용한 승객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법에서 1800만원 부가 운임을 인정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민사 소송 22건과 강제 집행 40여건을 실행했다. 올해도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민사 소송 10건과 강제 집행 10건을 진행했다.

공사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 조회 시스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모니터링 등 방식으로 부정 승차자를 단속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부정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 공사는 청년권 사용 시 개찰구에 보라색이 뜨도록 했다. 청년권 사용 시 청년 할인 음성 송출과 청년권 문구 등 부정 사용을 억제하는 방지 대책을 구상 중이다.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소리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이 표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공사는 현행 30배인 부가 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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