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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전자책·웹툰 서비스 잇따른 중단에 "디지털 콘텐츠 '영구 소장' 의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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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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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판매 때 '영구 소장' '구매' 등 표현
사실은 '무기한 이용권' 파는 것... "명확한 고지 의무 부여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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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점 '예스24'가 홈페이지 해킹으로 한동안 서비스를 하지 못했고 웹툰 플랫폼 '코미코'는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자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들이 걱정에 빠졌다.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장'이라는 개념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지만 서비스를 끝내면 더 이상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2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NHN이 운영하는 코미코는 11월 1일부터 국내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알리면서 소장 구매 작품은 '서비스 종료일 기준 구매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소장 도서'에 한해서만 잔여 이용 기간에 비례해 환불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오랫동안 플랫폼을 이용하며 소장을 위해 작품을 산 이용자들은 불만을 터트렸다. 또 '예스24' 사이트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한동안 쓸 수 없게 되자 예스24는 물론 리디나 알라딘 등 여타 전자책 유통망 이용자들마저 "소장으로 구매한 전자책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았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은 콘텐츠의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을 판다. 그럼에도 특정 콘텐츠를 일정 기간만 이용할 수 있는 구독권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엔 '영구 소장' '구매' 등의 표현을 써 왔다. 이런 무기한 사용권은 플랫폼이 서비스 중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과거에도 디지털 콘텐츠의 소장 개념은 논란을 불렀다. 올해 초 중소 웹툰 플랫폼 '피너툰'이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작품을 따로 보관할 수 없다고 하자 이용자의 비판을 받았다. 2022년엔 카카오페이지가 영화와 방송 콘텐츠 다시보기(VOD) 서비스를 중단해 소장 이용권 구매자들의 불만을 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월 보고서를 통해 "이용자가 '구매' 형태의 권리를 사실 장기 대여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소유권을 구매한다는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짚으면서 사업자에게 '소장'의 정의를 명확히 알릴 의무를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료될 경우 소장 개념으로 구매한 이용자의 권한을 다른 서비스로 넘기는 식으로 보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업계에선 원저작자와 계약 관계를 고려하면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2014년 종료된 전자책 서비스 '올레E북'도 전자책 소장 권한을 다른 업체로 이관하려다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무산된 적이 있다.

환불도 여의치 않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보면, 사업자쪽 사유로 환불을 하게 될 때 온라인 콘텐츠 이용 계약 기간이 '무제한'인 경우엔 이용 기간을 1년으로 삼고 환급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권고사항'으로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조차 아니다. IT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서비스를 종료한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 지침을 준용했다"면서 "코미코 역시 비슷한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7297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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