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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 전 대통령 측 “특검, 적법절차 무시…명백한 별건·표적 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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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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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52434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특검의 조사 방식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검이 출석 일정을 ‘수사주체의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하며 협의를 무시한 것은 법의 기본도 모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소환 단계부터 3차례나 정식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지 못했고, 필요시 제3장소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특검은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영장이 기각되자 문자 메시지로 일방적인 출석 통보를 했고, 언론에 공개해 사실상 포토라인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수사준칙에 따라 피의자 출석은 충분한 시간과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특히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검은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소환 일정을 공지했고, 2차 출석 요구마저 문자로 일방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수사 주체와 방식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특검보는 수사에 참여만 하고 질문은 사법경찰관이 전담해 수사 주체가 모호하다”며 “검사가 신문해야 할 핵심 사항까지 경찰이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사건 당사자인 박창환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직접 관여한 점도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인 만큼 박 총경은 회피해야 한다”면서 “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나 특검은 수시 소환 방침을 밝혀 임의수사 원칙과 수사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 혐의는 이미 재판 중인데 부수적 혐의로 별건·표적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신병 확보를 위한 무리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리인단은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이 실적에 조급해 별건 수사에 매달리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견서를 참고해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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