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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일한 사람에게만 치킨 준 교도소…”차별” 소송 건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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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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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소자가 생산 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재소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 작업을 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자신이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특식이 지급돼 차별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생산 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 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했고, 수익 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통근 및 내부 작업장 근무 대상자는 수형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 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감안해 교도소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교도소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다.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의 종류에 따라 제공하는 음식물을 달리하는 것 역시 교도소장의 재량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징역형 집행은 필연적으로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고, 수형자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 도모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형자는 합리적인 범죄 내의 제약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교도소장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로 미출역 수용자들이 생산 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와 동등한 음식을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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