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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계엄 6개월 만에 이뤄진 윤석열 조사···국무위원·국민의힘도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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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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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79296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개월여 만인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실제 조사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 조사를 받았던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출두하며 형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다. 조사자의 신분을 문제 삼아 3시간 넘게 조사에 불응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오는 7월3일 이후로 소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소집 및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한 계엄 후 조치 문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을 막으라고 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55분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1층 현관 앞에서 하차했다. 특검의 공개소환에 응할 수 없다며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해 장시간 대치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달리 그는 ‘포토라인’을 통과했다.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특검이 공개소환을 강요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특검에 따르면,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한다. 특검으로 파견오기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1시간가량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특검은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 ‘불법체포’에 관여해서라고 주장했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커녕 경찰을 앞세운 조은석 특검의 ‘한 방’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버티자 특검은 오후 4시45분부터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 외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등을 먼저 조사했다. 조사는 저녁 식사 시간 1시간을 빼고 오후 9시50분까지 4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서명·날인하고 자정을 넘긴 29일 오전 12시50분쯤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된 당일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이 실질적인 첫 조사다. 특검이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긴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사유로 받아내면서 윤 전 대통령은 향후 특검 조사에 불응하기 어려워졌다. 내란 특검은 공개소환 원칙도 결국 관철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대 특검에 출석할 때 기준을 확립했다.

내란 특검은 “조사 횟수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사할 분량이 방대한 데 반해 조사시간은 짧아 첫날 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묻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파면 이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됐지만, 당시 직권남용의 피해자는 군과 경찰이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를 위해 모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문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한 행위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조치 문건이 전달됐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도록 요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당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요청했음에도 여의도 당사로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전 원내대표 등에게 내란 방조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외환 의혹도 조사 중이다. 계엄 선포를 앞두고 몇 달간 전방 실사격 훈련 재개,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운용 재개 등 조치가 이뤄졌다. ‘노상원 수첩’에선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같은 내용이 발견됐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쯤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특검은 외환 의혹의 경우 다른 혐의들에 비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지점이 많고 법리 적용도 까다로워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팀은 최근 회의에서 외환 혐의를 입증하려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 드론사령부 등이 그 대상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 선포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3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나눈 대화와 관련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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