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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여자는 안돼!" 법이 막은 직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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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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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72조)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르면 여성은 '갱내'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갱내'란 '지하에 있는 광물을 시굴·채굴하는 장소 및 지표(지상)에 나오지 않고 그 장소에 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로'를 말하는데요. 즉 여성은 광부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없다고 법이 정해둔 겁니다.


법은 처벌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9조는 만약 이를 어기고 여성에게 갱내에서 일을 시킬 경우, 즉 광부로 채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처음 생긴 1953년부터 있었는데요. 다만 이후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단서 조항이 생기긴 했습니다.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도 갱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의사나 간호사, 기자, 연구자 등이 '잠시' 갱내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제한을 '갱내'라는 장소로 정해뒀기 때문에 여성은 '갱내'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직접 광물을 캐내는 채굴 작업 뿐 아니라 사무직이라도 작업장소가 '갱내'라면 할 수 없는 거죠.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당시 이 조항을 만든 이유까지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여성의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해 여성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보인다"며 "임신 가능성을 고려해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중에 발간된 노동법 해설서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 및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자의 안정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주를 이룹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여성과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제5장 '여성과 소년'이라는 항목에서 근로가능한 최저 연령,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한 조건 등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여성 보호 조항들은 '출산 전후 여성'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약품을 사용하는 사업장 근무를 제한하거나 출산휴가 등을 주도록 하는 내용들이죠. 즉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임신'을 했기 때문에 보호하도록 하는 조항들입니다



https://m.thel.mt.co.kr/view.html?no=201708301058827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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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굴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남존여비의 오랜 풍습이 여자를 ‘재수 없는 존재’, ‘부정 타는 존재’로 새겨졌는데, 갱내는 ‘부정 타는 여자’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금기의 공간이었다. 따라서 탄광에서 입갱하는 여자는 석탄 속에서 돌이나 나무 따위를 선별하는 작업자인 선탄부 뿐이며, 이 금기는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다.




남자의 작업장에 여자가 접근하지 못하는 금기는 ‘고깃배에 여자를 태우면 풍랑을 만난다’, ‘어선에 여자를 태우면 신이 노해 재앙을 만난다’, ‘여자가 고깃배를 타면 고기가 없다’ 등에서처럼 어촌의 보편적인 풍습이다. 어부들이 고기잡이배에 여자 태우기를 꺼린 까닭은 여성이 주기적으로 흘리는 피(달거리)로 인해 부정한 존재라는 것과 관련 있다. 곧, 신은 피비린내를 싫어하므로 여자가 배를 타면 바다의 신이 화를 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자들을 얼씬하지 못하도록 한 남자만의 노동구역인 탄광을 통해 노동하는 남자의 위세는 더 커졌다. 이는 탄광촌의 가정과 사회가 광부를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여자가 탄광 안에 가지 못한다는 금기는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다. 지난 2005년 1월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입갱을 시도할 때 광부들은 ‘여자는 탄광 굴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금기를 내세우면서 거부했다. 다음은 당시의 신문기사인데,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17일 지하 450m의 탄광 갱도에 들어갔다. 



강원도 삼척시 경동상덕광업소 광산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다. 광업소 측은 당초 근로자들 사이에 갱도에 여성을 들이기를 막는 미신이 있는 데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박 대표의 막장 방문에 난색을 표명했다. 당 관계자들도 땅 위에서 광산 근로자들만 만나고 돌아가자고 말렸지만 ‘먼지를 뒤집어써도 좋으니 가겠다’라는 박 대표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광부들의 거부와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려 입갱을 감행하였다는 내용이다.


https://ncms.nculture.org/coalmine/story/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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