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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대상은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 등 군과 경찰 쪽이었다.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을 임명”하였다고 적시했다. 이처럼 국무회의 자체의 위법·위헌성이 이미 드러난 만큼 특검팀의 혐의 적용 역시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이처럼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것은 내란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제한된다. 재판에서는 피고인과 검찰 쪽이 대등하게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데, 기소 이후에도 같은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어지면 피고인 쪽이 현저하게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팀 역시 내란 우두머리와 군경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하면 이같은 문제가 해소된다. 실제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회의와 관련한 조사를 하면서 내란 혐의와 관련한 질의를 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